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 의무, 근로 조건,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 기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성과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이러한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며, 여자, 연소자,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2. 1. 근로의 권리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2. 최저임금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3.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4. 근로조건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5. 특별한 보호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④항에 따르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⑤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제32조 ⑥항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